본문 바로가기

여행생활정보방

보험가입 설계사 설명과 달리 체결된 보험계약 취소 요구


■ 보험가입 취소 요구와 가입시 주의사항

[보험가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 높은 금리, 원금보장 또는 고액의 만기환급금 보장으로 유인하는 경우, 가입 전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 특히, 저축성보험·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변동여부 확인후 보험가입을 결정한다.
●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보험청약서에는 직접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한다.
● 보험가입 후 가입한 보장내용?보험기간 등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 보험료 납입은 가급적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보험모집자의 개인금융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 설명과 달리 체결된 보험계약 취소 요구
 

이미지 대체 내용을 작성합니다.

 

[사건개요]
D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위험한 직종(간판가게)에 종사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며 보험가입을 권유받아, 월 보험료 150,000원인 무배당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얼마 후 보험설계사가 월 350,000원씩 더 납입하면 사고시 보상혜택도 크고 연 2%의 이율로 대출도 받을 수 있으며 처음 가입한 보험과 합산하여 월 보험료 500,000원인 하나의 보험이 된다고 하여 추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씨는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사실과 달리 간판가게 일을 하다 사고발생시 보상혜택이 없고, 연2% 이율 적용한 대출 등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되어 보험회사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환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청약서 하단의“보험상품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계약자용 청약서와 보험가입자 안내를 받았으며, 계약한 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란에 자필 서명한 사실로 볼 때 보험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D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및 관련법규]
보험설계사는 D씨와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로 D씨의 직업이나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처음 가입한 보험은 가입시 안내한 내용대로 남은 보험기간 동안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활동 경력이 얼마되지 않아 보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고 약관대출 이율을 잘못 설명하여 D씨가 대출 목적으로 보험에 추가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한 보험료는 환급하는것으로 조정하였다.

보험모집 채널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외에도 홈쇼핑, 텔레마케팅,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보험상품 판매에만 급급하여 정작 소비자에게 중요한 약관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TV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의 과장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유형별로는, 충분한 상품 설명이나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일정 수익률 약속 등 보장내용 설명과 다른 보험계약 체결, 피보험자 자필서명 결여, 부당한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유용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들을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인식하고,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이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보면, 보험모집자가 기존 계약정보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사례, 약관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청약서와 약관 등을 교부하지 않아 실제 보험 상품내용을 잘못알고있는사례, 만기시 원금보장 및 매월 이자가 지급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사례, 보장되지 않는 질병·재해 등을 모두 보장하는 것처럼 과대 설명하여 가입시키는 사례, 보험모집자의 실수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장받지 못하게 된 사례, 과거 병력 등을알렸음에도실적을위해 보험청약서에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등이다.


[보험업법의 보험모집 관련 규정]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보험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해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및 보험계약
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
권유하는 행위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보험회사는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 위탁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모집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자료: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