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행생활정보방

상속법- 변호사가 전하는 알기쉬운 기본 상속법

상속법- [상속법,상속비율,상속순위,재산상속,친족상속법,상속권,상속지분]  

                                                                                  

사람은 한번 나면 반드시 한번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생은 신고만 하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사망은 망인을 둘러싼 상속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남깁니다.

그래서 간단히 현재 시행되는 상속법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1. 균분공동상속

1990년 민법 개정 전에는 남녀 상속분의 차별이 있었으나 현행민법에서는 남녀완전 평등 상속원칙으로 개정하여 아들과 딸에 대한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분은 자녀는 모두 1의 지분이고 배우자 즉 아내나 남편은 1.5의 지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90억이고 상속인으로 처와 장남, 장녀, 차남이 있다면 상속분은 처 1.5, 장남 1, 장녀 1, 차남 1이므로 처는 1.5/4.5 즉 3/9을 가지고 자녀들은 각 1/4.5 즉 2/9이므로 법정상속액은 처는 30억 자녀들은 균등하게 20억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상속인범위의 축소

1990년 이전 민법은 8촌까지를 상속인으로 하였으나 먼 친척의 경우 망인의 재산형성에 실제로 기여한 바도 없고, 망인과 실제로 가족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단지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여 1990년 민법개정으로 상속인의 범위는 4촌 이내로 축소되어 제1상속인은 배우자(처와 남편)와 자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망인의 부모가 되고 이런 사람도 없으면 조부모와 형제가 되고 이런 사람도 없으면 삼촌에 해당하는 숙부, 고모, 이모 등이 되고 이런 사람도 없으면 4촌에 해당하는 종형제와 고종, 외사촌, 이종사촌 등이 됩니다.


3. 혼인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의 상속분의 동등

민법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상속분에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인으로부터 피를 받기만 하였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여분제도

기여분제도란 상속인 중에서 망인(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해서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망인(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외에 추가로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5. 유류분제도

유류분 제도는 망인(피상속인)이 상속인 중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모두 상속시키려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상속은 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계비속(즉 망인의 자녀)과 배우자(아내와 남편)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망인의 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6.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은 망인의 재산도 받지만 빚도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받은 빚이 더 많을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조건 없이 빚도 갚겠다는 의사표시)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하면 됩니다.

 
*
이미지는 상속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사 -신익철